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포털 또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만약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들 포털에 개방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포털 또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할 수 있다(공공데이터법 제26조, 27조 참조).
그런데 제공신청 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 당하거나, 이미 제공 중이던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될 경우, 공공데이터법 제31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이용자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신청 방법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거부 및 중단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 신청
(자세한 내용은 공공데이터 포털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제도는 공공데이터법 제29조(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및 중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만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013년 10월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분쟁조정 사건의 처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담당자(예.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및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에 관한 상담,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