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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포털 또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만약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들 포털에 개방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포털 또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할 수 있(공공데이터법 제26조, 27조 참조).

그런데 제공신청 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 당하거나, 이미 제공 중이던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될 경우, 공공데이터법 제31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이용자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신청 방법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거부 및 중단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분쟁조정 신청
(자세한 내용은 공공데이터 포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답변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제도는 공공데이터법 제29조(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및 중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만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013년 10월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분쟁조정 사건의 처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담당자(예.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및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에 관한 상담, 컨설팅 및 교육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내게 필요한 공공데이터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나요?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성하거나 수집한 데이터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공공데이터가 필요하다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검색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공공데이터포털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다면?공공데이터포털의 ''공공데이터제공신청''메뉴를 이용하면 10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공공기관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은 신청내용이 제공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사유 1. 데이터가 없는 경우 2. 개인정보, 영업비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3. 그 외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데이터 제공거부 사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어려운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거부 사유가 타당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필수분쟁조정 신청서만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모두 지원 법률, 기술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는 원하는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국민과 공공기관에게 신뢰에 기반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많은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위원회에서 제공 결정한 공공데이터의 활용 사례1 정확하고 안전한 이동, 내비게이션 이용자 현위치 기준, 도로노선방향과 도로안내표지 이미지 등을 제공해 정확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한 경로 정보 제공위원회에서 제공 결정한 공공데이터의 활용 사례2 똑똑한 목장 관리, 키우소 농장주에게 소의 사육지, 농장 백신접종, 도축 등 출생부터 출하까지 정보를 제공해 목장 관리의 편의성 증진위원회에서 제공 결정한 공공데이터의 활용 사례3 장애가 무의미해지는 사회를 위해, 무의 지도, 생활안내서비스 등의 플랫폼에 휠체어로 이동 가능한 시설물 정보를 제공하여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 편리성 확대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데이터 제공거부나 제공중단 통지를 받았다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제도 꼭 활용해보세요! 홈페이지 주소 : www.odmc.or.kr , 이메일 : odmc@nia.or.kr , 전화번호: 02-6191-2064